물리치료사
자격 개요
개요 물리치료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의료기사의 한 종류로, 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운동, 열, 전기, 광선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신체기능장애나 통증을 완화, 회복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수행직무 물리치료사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다음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가.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나.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다.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라.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마. 마사지 바.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사. 신체 교정운동 아.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자. 물리요법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출처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가. 물리요법적 기능훈련ㆍ재활훈련 나. 기계ㆍ기구를 이용한 물리요법적 치료 다. 도수치료: 기구나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하는 치료 라. 도수근력(손근력)ㆍ관절가동범위 검사 마. 마사지 바. 물리요법적 치료에 필요한 기기ㆍ약품의 사용ㆍ관리 사. 신체 교정운동 아. 온열ㆍ전기ㆍ광선ㆍ수(水)치료 자. 물리요법적 교육 - 그 밖에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에 관한 업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물리치료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5년 제53회 물리치료사 시험 | 전체 | 2025.09.03 ~ 2025.09.10 | 2025.12.14 | 2025.12.3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전체 | 물리치료 기초(60문항), 물리치료 진단평가(45문항), 물리치료 중재(65문항), 의료관계법규(20문항), 실기시험(7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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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필기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실기 시험에 있어서는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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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과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사람.
다만, ‘95. 10. 6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해당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그 해당학교 졸업자.
※ 다음의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과 과목명 및 운영연도가 일치하면 법정 현장실습과목으로 인정함.
[현장실습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1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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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회차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53회 | 전체 | 5,359 | 4,304 | 80.3% |
| 2024년 | 52회 | 전체 | 5,176 | 3,974 | 76.8% |
| 2023년 | 51회 | 전체 | 5,138 | 4,209 | 81.9% |
| 2022년 | 50회 | 전체 | 5,430 | 4,677 | 86.1% |
| 2021년 | 49회 | 전체 | 5,597 | 4,683 | 83.7%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의료기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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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