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자격 개요
개요 물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함께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물류비 절감을 위해 H/W 측면의 물류시설 확충과 함께 이를 합리적으로 운영· 관리할 물류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이 요구됨에 따라 물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95년말 화물유통촉진법을 개정하여 물류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 시행함
수행직무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원자재의 조달에서부터 물품의 생산, 보관, 포장,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물류가 이동되는 전체영역을 관리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물류관리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30회 필기 | 필기 | 2026.06.22 ~ 2026.06.26 | 2026.07.25 | 2026.08.26 |
- 2026년 30회 필기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6 ~ 2026.07.17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물류관리론(40문항), 화물운송론(40문항), 국제물류론(40문항), 보관하역론(40문항), 물류관련법규(40문항); 객관식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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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부정행위로 인해 시험 무효처분을 받은 자는 3년간 물류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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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물류정책기본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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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