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국가전문자격

기본정보

자격명동물보건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
근거 법령수의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동물보건사 필기2026.02.08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1교시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필기시험(객관식 5지선다형); 10:00~12:00 120분
2교시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 필기시험(객관식 5지선다형); 12:30~13:50 80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동물보건사합격 결정기준 자격종목 합격기준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동물보건사(기본대상자)

1. 기본대상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동물보건사(특례대상자)

2.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21년 8월 28일) 를 기준으로 적용)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 수의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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