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기본정보
| 자격명 | 동물보건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근거 법령 | 수의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 동물보건사 필기 | 2026.02.08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교시 | 기초 동물보건학(60문항), 예방 동물보건학(60문항); 필기시험(객관식 5지선다형); 10:00~12:00 120분 |
|---|---|
| 2교시 | 임상 동물보건학(60문항),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20문항); 필기시험(객관식 5지선다형); 12:30~13:50 80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동물보건사 | 합격 결정기준 자격종목 합격기준 동물보건사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 100점을 만점으로 40점 이상이며,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동물보건사(기본대상자)
1. 기본대상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동물보건사(특례대상자)
2.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21년 8월 28일) 를 기준으로 적용) ①「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수의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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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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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