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기본정보
| 자격명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등급 | (제1, 제2급)일반조종, 요트조종 |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 시행기관 | 지정 시험대행기관 |
| 근거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수상레저기구조종에 필요한 법규 등(공개 문제은행 중 출제)(50문항); 객관식(선다형); 5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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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면허종별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합격기준 7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
|---|---|
| 필기 | 면허종별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합격기준 7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
| 필기 | 면허종별 일반조종 1급 일반조종 2급 요트조종 합격기준 70점 이상 합격 60점 이상 합격 70점 이상 합격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시험자격 자격제한 없음
일반조종 1급
조종면허 결격사유 (수상레저안전법 제7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5조)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종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령 : 14세 미만인 사람 (일반조종 1급의 경우에는 18세 미만) 정신질환 등 : 정신질환(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알코올 중독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정상적으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갱신비 조종면허증(제1급, 제2급, 요트) 갱신 | 4,000원 |
|---|---|
| 응시료 | 금액 표기 없음 |
| 배송료 면허증 재교부(오손·훼손·분실 공통) | 4,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 재발급 | 면허증 재교부 - 오손 수수료 : 4,000원 준비물 및 주의사항 : 조종면허증(본인여부 확인 불가능 시 신분증) 인터넷접수 : 불가 대리접수 : 가능(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위임자 신분증) 면허증 재교부 - 훼손 수수료 : 4,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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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유효기간·갱신
| has_validity_limit | 1 |
|---|---|
| renewal_required | 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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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 면제제도
- 합격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