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기술사

국가기술자격기술사

자격 개요

개요 도시의 발전을 계획적으로 유도하고, 질서 있는 시가지를 형성하며, 시민의 건강, 문화 적인 생활, 지능적인 활동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필요성 대두되어 도입 시행.

수행직무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 감리 등의 기술업부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도시계획기술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술사
직무분야건설 / 도시.교통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술사 138회필기2026.01.06 ~ 2026.01.092026.02.072026.03.25
2026년 정기 기술사 138회실기2026.03.03 ~ 2026.04.022026.05.02 ~ 2026.05.162026.05.29
2026년 정기 기술사 139회필기2026.04.13 ~ 2026.04.162026.05.162026.06.24
2026년 정기 기술사 139회실기2026.06.08 ~ 2026.07.022026.08.01 ~ 2026.08.152026.08.28
2026년 정기 기술사 140회필기2026.07.13 ~ 2026.07.162026.08.222026.10.07
2026년 정기 기술사 140회실기2026.08.31 ~ 2026.10.152026.11.14 ~ 2026.11.282026.12.11
  • 2026년 정기 기술사 138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2.01 ~ 2026.02.02
  • 2026년 정기 기술사 139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10 ~ 2026.05.11
  • 2026년 정기 기술사 140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16 ~ 2026.08.17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도시구성, 토지이용, 도시개발 및 각종 단지의 계획과 설계, 기타 도시 및 지역의 계획, 통제에 관한 사항.;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면접구술형 면접시험(30분 정도); 30분 정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면접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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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67,800원
응시료 실기87,1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482173.5%
2025년실기271659.3%
2024년필기394174.3%
2024년실기241666.7%
2023년필기37692.4%
2023년실기10880%
2022년필기28672.4%
2022년실기141071.4%
2021년필기2964013.5%
2021년실기503978%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국토교통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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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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