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기사

국가기술자격기사

자격 개요

개요 기계중심의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농업생산비 절감 등 농업경영개 선을 위해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바인더, 관리기, 트랙터 등 다양한 농업기계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농업기계를 설계, 제작하기 위한 전문 기술인력이 요구됨

수행직무 금속재료의 특성, 설계, 가공방식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농업기계를 설계하고, 기계부품, 공구, 기계를 제작하는 업무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농업기계기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사
직무분야기계 / 기계장비설비.설치
주무부처농촌진흥청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사 2회필기
2026년 정기 기사 2회실기2026.06.22 ~ 2026.06.252026.07.18 ~ 2026.08.052026.09.11
  • 2026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2 ~ 2026.07.13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재료역학(20문항), 기계열역학(20문항), 기계유체역학(20문항), 농업동력학(20문항), 농업기계학(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실기농업기계설계;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4시간 정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필기 : 100점으로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실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이상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19,400원
응시료 실기48,5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2428.3%
2025년실기2150%
2024년실기22100%
2023년필기30620%
2023년실기4250%
2021년필기30723.3%
2021년실기3266.7%
2020년필기26415.4%
2020년실기2150%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농촌진흥청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아래 항목은 공식 자료 확인과 수집이 끝나는 대로 보완합니다. 최신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식 출처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

농업기계기사 많이하는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