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근거 법령농수산물품질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23회 1차1차2026.02.23 ~ 2026.02.272026.04.04
2026년 23회 2차2차2026.05.18 ~ 2026.05.222026.07.042026.08.12
  • 2026년 23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3.26 ~ 2026.03.27
  • 2026년 23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6.25 ~ 2026.06.26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1차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25문항), 원예작물학(25문항), 수확후의품질관리론(25문항), 농산물유통론(25문항); 객관식
2차필답(전체)(20문항); 필답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합격기준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합격기준2차 시험 :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행일 기준: 시험시행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제된 경우 원서접수 가능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행일 기준: 시험시행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제된 경우 원서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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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 1차 수수료20,000원
응시료 2차 수수료33,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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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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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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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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