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 개요
개요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와 생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원산지 표시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농산물의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됨.
수행직무 - 농산물의 등급판정 -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품질관리기술 등에 대한 자문 - 그 밖에 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유통효율화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업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농산물품질관리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23회 1차 | 1차 | 2026.02.23 ~ 2026.02.27 | 2026.04.04 | |
| 2026년 23회 2차 | 2차 | 2026.05.18 ~ 2026.05.22 | 2026.07.04 | 2026.08.12 |
- 2026년 23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3.26 ~ 2026.03.27
- 2026년 23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6.25 ~ 2026.06.26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25문항), 원예작물학(25문항), 수확후의품질관리론(25문항), 농산물유통론(25문항); 객관식 |
|---|---|
| 2차 | 필답(전체)(20문항); 필답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1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
| 합격기준 | 2차 시험 : 시험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자 전년도 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에 한하여 당해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행일 기준: 시험시행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제된 경우 원서접수 가능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시험시행일 기준: 시험시행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해제된 경우 원서접수 가능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수수료 | 20,000원 |
|---|---|
| 응시료 2차 수수료 | 33,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농수산물품질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아래 항목은 공식 자료 확인과 수집이 끝나는 대로 보완합니다. 최신 내용은 이 페이지의 공식 출처에서 먼저 확인해 주세요.
-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