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자격 개요
개요 농업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비료와 농약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 에서 토양검정을 통하여 적합한 시비처방을 할 수 있고, 식물체, 비료, 퇴비 및 농업용 수의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토양환경과 비료 관리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을 육성을 목적으로 제정됨.
수행직무 농업생산성과 환경의 질을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토양, 비료, 식물체, 농업 부산물, 농업용수 등의 분석을 수행하여 시비처방, 비료관리, 토양개량, 식물영양 진단 및 수질보전 등 토양과 농업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 관리하는 업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농림토양평가관리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사 |
| 직무분야 | 환경.에너지 / 환경 |
| 주무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토양학(20문항), 비료학(20문항), 식물영양학(20문항), 재배학원론(20문항), 분석화학일반(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토양평가관리실무; 복합형[필답형(2시간) + 작업형(2시간 정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 만점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8,000원 |
|---|---|
| 응시료 실기 | 74,1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09년 | 필기 | 50 | 22 | 44% |
| 2009년 | 실기 | 41 | 25 | 61% |
| 2008년 | 필기 | 131 | 70 | 53.4% |
| 2008년 | 실기 | 100 | 47 | 47% |
| 2007년 | 필기 | 190 | 73 | 38.4% |
| 2007년 | 실기 | 94 | 19 | 20.2% |
| 2006년 | 필기 | 321 | 159 | 49.5% |
| 2006년 | 실기 | 191 | 110 | 57.6% |
| 2005년 | 필기 | 330 | 116 | 35.2% |
| 2005년 | 실기 | 319 | 218 | 68.3%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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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