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의사
기본정보
| 자격명 | 나무의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산림청 |
| 시행기관 | 한국임업진흥원 |
|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제12회 | 나무의사 1차 시험 | 2026.01.05 ~ 2026.01.09 | 2026.02.28 | 2026.04.17 |
| 2026년 제12회 | 나무의사 2차 시험 | 2026.06.01 ~ 2026.06.05 | 2026.07.11 | 2026.09.1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제1차 시험 | 수목병리학(25문항), 수목해충학(25문항), 수목생리학(25문항), 산림토양학(25문항), 수목관리학(비생물적피해·농약관리·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25문항); 객관식 5지택일형 |
|---|---|
| 제2차 시험 | 서술형 필기시험(수목피해 진단 및 처방), 실기시험(수목 및 병충해의 분류, 약제처리와 외과수술); 논술형 및 단답형(서술형 필기) + 실기시험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나무의사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수목진료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취득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목진료 관련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나무의사(양성기관 교육이수 요건)
나무의사 양성기관에서 교육 이수 필수 교육시간: 총 150이상 (필수과목 130시간 포함) 출석률: 과목별 80%이상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 20,000원 |
|---|---|
| 응시료 2차 | 47,000원 |
| 자격증 발급비 신규발급 | 17,000원 |
| 자격증 발급비 재발급 | 5,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 발급 방법 | 자격증 발급 기간 및 수령 방법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소요, 우편(익일특급)수령 자격증 발급 절차 인터넷신청 자격증선택 인적사항 확인 및 수령확인 신청내역 확인 우편(익일특급)수령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산림보호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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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면제제도
- 합격률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