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감정기사

국가기술자격기사

자격 개요

개요 기상감정기사는 기상의 영향을 분석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업무로 날씨보험, 기상관련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자격

수행직무 기상 공학적 기술이론 지식을 가지고 조사·확인·분석·감정 등 과거 특정 지역·기간의 기상현상에 대한 구체적인 실제 기록이 부재한 경우 해당 기상현상을 과학적으로 추정하고, 그 기상현상이 특정 사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감정 평가한 의견을 제시하는 직무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기상감정기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사
직무분야환경.에너지 / 에너지.기상
주무부처기상청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2026.07.20 ~ 2026.07.232026.08.07 ~ 2026.09.012026.09.09
2026년 정기 기사 3회실기2026.09.21 ~ 2026.09.282026.10.24 ~ 2026.11.132026.12.18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일반기상학(20문항), 기상관측법(20문항), 일기해석(20문항), 기상통계(20문항), 감정일반(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실기기상감정 실무; 작업형(4시간 정도, 100점); 4시간 정도, 100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19,400원
응시료 실기33,9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443068.2%
2025년실기341544.1%
2024년필기443068.2%
2024년실기301136.7%
2023년필기532649.1%
2023년실기29827.6%
2022년필기564275%
2022년실기371643.2%
2021년필기594271.2%
2021년실기362055.6%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기상청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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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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