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기능장
자격 개요
개요 금형이 응용되는 산업의 분야가 확대되고 관련업무도 더욱 복잡, 정밀해짐에 따라 금형 제작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환경조성과 최상급의 숙련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자격을 제정.
수행직무 금형제작에 관한 최상급의 숙련기능을 갖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 리등의 업무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금형기능장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능장 |
| 직무분야 | 기계 / 금형.공작기계 |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 필기 | 2026.01.06 ~ 2026.01.09 | 2026.01.24 | 2026.01.30 |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 실기 | 2026.02.02 ~ 2026.02.05 | 2026.03.14 ~ 2026.04.01 | 2026.04.17 |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18 ~ 2026.01.19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3.08 ~ 2026.03.0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과목없음(60문항); 객관식 |
|---|---|
| 실기 | 제1과제(1문항), 제1과제(1문항), 제2과제(1문항), 제2과제(1문항), 제3과제(1문항), 제3과제(1문항); 작업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34,400원 |
|---|---|
| 응시료 실기 | 143,6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88 | 29 | 33% |
| 2025년 | 실기 | 37 | 20 | 54.1% |
| 2024년 | 필기 | 135 | 44 | 32.6% |
| 2024년 | 실기 | 48 | 33 | 68.8% |
| 2023년 | 필기 | 112 | 41 | 36.6% |
| 2023년 | 실기 | 46 | 34 | 73.9% |
| 2022년 | 필기 | 85 | 36 | 42.4% |
| 2022년 | 실기 | 40 | 24 | 60% |
| 2021년 | 필기 | 39 | 15 | 38.5% |
| 2021년 | 실기 | 22 | 10 | 45.5%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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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기준
-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