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재료기술사
자격 개요
개요 금속재료는 공업분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초소재로서 우리 나라의 경우 경제개발 의 중추역할을 하는 기초산업은 제철, 제강공업에서 없어서는 안될 소재이다. 그러므 로 현장에서 필요한 금속재료전반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쌓은 유능한 전문 기술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 신설.
수행직무 철, 비철재료를 포함돼 기타 금속재료의 특성과 이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속재료 설계 및 제조·응용, 제품 및 소재개발, 시험분석을 담당하 면서 전체 공정을 지도. 또한 이론과 경력을 근거로 기술자문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금속재료기술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술사 |
| 직무분야 | 재료 / 금속.재료 |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술사 138회 | 필기 | 2026.01.06 ~ 2026.01.09 | 2026.02.07 | 2026.03.25 |
| 2026년 정기 기술사 138회 | 실기 | 2026.03.03 ~ 2026.04.02 | 2026.05.02 ~ 2026.05.16 | 2026.05.29 |
- 2026년 정기 기술사 138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2.01 ~ 2026.02.0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철 및 비철재료 기타 금속재료의 특성, 열처리, 시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단답형 및 주관식 논술형(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매교시당 100분, 총 400분 |
|---|---|
| 면접 | 구술형 면접(30분 정도); 30분 정도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면접 | 면접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술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과 관련된 학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이하 “관련학과”라 한다)의 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술사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이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라 한다) 이수자로서 이수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8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67,800원 |
|---|---|
| 응시료 실기 | 87,1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56 | 19 | 33.9% |
| 2025년 | 실기 | 29 | 10 | 34.5% |
| 2024년 | 필기 | 48 | 18 | 37.5% |
| 2024년 | 실기 | 29 | 17 | 58.6% |
| 2023년 | 필기 | 29 | 13 | 44.8% |
| 2023년 | 실기 | 37 | 18 | 48.6% |
| 2022년 | 필기 | 47 | 21 | 44.7% |
| 2022년 | 실기 | 38 | 12 | 31.6% |
| 2021년 | 필기 | 63 | 23 | 36.5% |
| 2021년 | 실기 | 31 | 9 | 29%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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