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가공기능장
자격 개요
개요 귀금속은 아름다움의 추구뿐만 아니라 자산수단으로도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가공 기술 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귀금속가공에 대한 최상급 숙련 기능을 소 지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귀금속 분야를 발전시키고자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귀금속가공에 관한 이론적 지식과 최상급 숙련기능을 바탕으로 실제 귀금속 가공을 하거 나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 기능사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 계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현장의 중간관리자 역할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귀금속가공기능장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능장 |
| 직무분야 | 인쇄.목재.가구.공예 / 목재.가구.공예 |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 필기 | 2026.06.08 ~ 2026.06.11 | 2026.06.27 | 2026.07.15 |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 실기 | 2026.07.27 ~ 2026.07.30 | 2026.08.29 ~ 2026.09.16 | 2026.10.02 |
- 2026년 정기 기능장 80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6.21 ~ 2026.06.2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금속공예사, 공예디자인, 색채, 귀금속감정, 귀금속재료, 귀금속가공법, 작업안전 및 보석일반에 관한 사항; 객관식 4지 택일형 60 문항(60분); 60분 |
|---|---|
| 실기 | 귀금속가공 작업; 작업형(7시간 정도, 100점); 7시간 정도, 10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34,400원 |
|---|---|
| 응시료 실기 | 92,8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11 | 7 | 63.6% |
| 2025년 | 실기 | 13 | - | 0% |
| 2024년 | 필기 | 16 | 12 | 75% |
| 2024년 | 실기 | 14 | 6 | 42.9% |
| 2023년 | 필기 | 9 | 6 | 66.7% |
| 2023년 | 실기 | 7 | 2 | 28.6% |
| 2022년 | 필기 | 9 | 1 | 11.1% |
| 2022년 | 실기 | 8 | 3 | 37.5% |
| 2021년 | 필기 | 12 | 9 | 75% |
| 2021년 | 실기 | 10 | 1 | 10%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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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