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인솔자

국가전문자격

기본정보

자격명국외여행인솔자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시행기관한국여행업협회
근거 법령관광진흥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험과목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합격기준

시험 없이 취득하는 자격이라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격 요건

응시자격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소양교육 대상

소양교육의 대상은 여행업체 에서 6개월 이상 근무 하고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이며 교육은 총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양성교육 대상

양성교육의 대상은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관광관련학과 교육과정을 이수 한자 및 전문대학 이상 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를 졸업예정 또는 졸업한 자 이며 교육은 총 7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발급 방법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자(신규 발급자)는 별도의 교육 없이 자격증을 신청, 소양·양성 교육 이수자(신규 발급자)는 교육기관에서 자격요건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후 신청, 재발급 신청자는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신청
재발급재발급 신청자: 분실·훼손·기타(회원/비회원 신청), 개명 또는 국적 변경(회원/비회원 신청, 본인인증 필요)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문화체육관광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여행업협회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 관광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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