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기사
자격 개요
개요 광학을 이용한 기술은 안경, 확대경, 카메라, 복사기 등 일반적으로 쓰이는 광학기기외 에도 군사, 의료시술분야, 레이저응용분야. 광섬유분야. 광정보통신분야 등 매우 광범 위 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광학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됨에 따라 광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주로 광학이론과 관련지식을 이용하여 광학기기(안경,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등)를 설 계하며, 그 외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한 영상수송 및 광정보통신분야에서 광섬유를 연구, 개발하는 업무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광학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사 |
| 직무분야 | 전기.전자 / 전자 |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 필기 | 2026.04.20 ~ 2026.04.23 | 2026.05.09 ~ 2026.05.29 | 2026.06.10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 실기 | 2026.06.22 ~ 2026.06.25 | 2026.07.18 ~ 2026.08.05 | 2026.09.11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03 ~ 2026.05.04
- 2026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2 ~ 2026.07.13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기하광학 및 광학기기(20문항), 파동광학(20문항), 광학계측과 광학평가(20문항), 레이저 및 광전자(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광학실무; 필답형(2시간, 100점); 2시간, 10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3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로서 이수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22,6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78 | 30 | 38.5% |
| 2025년 | 실기 | 37 | 6 | 16.2% |
| 2024년 | 필기 | 78 | 27 | 34.6% |
| 2024년 | 실기 | 45 | 10 | 22.2% |
| 2023년 | 필기 | 95 | 46 | 48.4% |
| 2023년 | 실기 | 50 | 5 | 10% |
| 2022년 | 필기 | 85 | 25 | 29.4% |
| 2022년 | 실기 | 32 | 16 | 50% |
| 2021년 | 필기 | 116 | 66 | 56.9% |
| 2021년 | 실기 | 67 | 51 | 76.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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