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축산)
자격 개요
개요 '경매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경매사(축산)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24회 1차 | 1차 | 2026.02.02 ~ 2026.02.06 | 2026.03.07 | 2026.04.08 |
| 2026년 24회 2차 | 2차 | 2026.05.18 ~ 2026.05.22 | 2026.06.20 | 2026.07.15 |
- 2026년 24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2.26 ~ 2026.02.27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25문항), 부류별 상품성 평가(25문항), 농수산물 유통론(25문항); 80분 (09:30~10:50) |
|---|---|
| 2차 | 모의경매 진행(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 성량 및 경매태도 등); 모의경매 진행(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 성량 및 경매태도 등)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 합격자 결정방법 - 1차(필기)시험 : 과목당 1 ○ 1차(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2차(실기)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수수료 | 50,000원 |
|---|---|
| 응시료 2차 수수료 | 35,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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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