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축산)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경매사'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임명을 받거나 농수산물 공판장, 민영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의 임명을 받아 상장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및 경락자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수행직무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경락자의 결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경매사(축산)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24회 1차1차2026.02.02 ~ 2026.02.062026.03.072026.04.08
2026년 24회 2차2차2026.05.18 ~ 2026.05.222026.06.202026.07.15
  • 2026년 24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2.26 ~ 2026.02.27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1차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25문항), 부류별 상품성 평가(25문항), 농수산물 유통론(25문항); 80분 (09:30~10:50)
2차모의경매 진행(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 성량 및 경매태도 등); 모의경매 진행(상품확인, 경락자 결정능력, 호창, 성량 및 경매태도 등)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합격기준■ 합격자 결정방법 - 1차(필기)시험 : 과목당 1 ○ 1차(필기)시험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 2차(실기)시험 : 100점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 득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응시자격 : 제한 없음

* 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 제2항에 따라, 경매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해당 시험의 정지, 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을 하며, 이 경우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경매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 결격사유 : 해당 없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1차 수수료50,000원
응시료 2차 수수료35,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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