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일반시공기능장

국가기술자격기능장

자격 개요

개요 건축구조물의 대형화, 새로운 시공방법의 개발, 특수재료의 개발 등 건축공사의 급격한 발달과 증가로 인하여 건축시공분야에서 많은 기능인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건축시공에 관한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건축시공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가지고 현장에서 작업관리, 소속 기능자의 지도 및 감독, 현장훈련, 경영층과 생산층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주는 현장의 중간관리 등의 업무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건축일반시공기능장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기능장
직무분야건설 / 건축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필기2026.01.06 ~ 2026.01.092026.01.242026.01.30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실기2026.02.02 ~ 2026.02.052026.03.14 ~ 2026.04.012026.04.17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18 ~ 2026.01.19
  • 2026년 정기 기능장 79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3.08 ~ 2026.03.0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조적, 미장, 타일의 시공, 재료, 적산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60분
실기조적, 미장, 타일 작업; 작업형(15시간 정도)+필답형(2시간) ※ 작업형 실기시험문제는 메뉴상단 [고객지원-자료실-공개문제]에서 확인 가능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필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 [이미지] | 안전등급(Safety Level) : 2등급 | | | ▼ | 위험 | 경고 | 주의 | 관심 | • 시험장소 구분 | 실내, 실외 | • 주요시설 및 장비 | 핸드그라인더, 타일절단기, 벽돌전동커터기 •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분진마스크 등 보호구(작업복 등) 착용,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기합격기준 : 100점 만점에 60점이상 득점자 [이미지] | 안전등급(Safety Level) : 2등급 | | | ▼ | 위험 | 경고 | 주의 | 관심 | • 시험장소 구분 | 실내, 실외 | • 주요시설 및 장비 | 핸드그라인더, 타일절단기, 벽돌전동커터기 •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귀마개, 분진마스크 등 보호구(작업복 등) 착용, 정리정돈 상태, 안전사항 등이 채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수험자 지참공구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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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기능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기능대학의 기능장과정을 마친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능장 등급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 필기34,400원
응시료 실기163,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331442.4%
2025년실기27622.2%
2024년필기582644.8%
2024년실기3612.8%
2023년필기583051.7%
2023년실기41717.1%
2022년필기672943.3%
2022년실기3412.9%
2021년필기592440.7%
2021년실기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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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국토교통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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