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산업기사

국가기술자격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에서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관한 공학적 지식과 기술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건축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안전한 건축물 창조를 위하여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건축시공에 관한 공학적 기술이론을 활용하여, 건축물 공사의 공정, 품질, 안전, 환경, 공무관리 등을 통해 건축 프로젝트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공종별 공사를 진행하며 시공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하는 등의 업무 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건축산업기사
자격 유형국가기술자격
등급산업기사
직무분야건설 / 건축
주무부처국토교통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정기 기사 1회필기2026.01.12 ~ 2026.01.152026.01.30 ~ 2026.03.032026.03.11
2026년 정기 기사 1회실기2026.03.23 ~ 2026.03.262026.04.18 ~ 2026.05.062026.06.12
2026년 정기 기사 2회필기2026.04.20 ~ 2026.04.232026.05.09 ~ 2026.05.292026.06.10
2026년 정기 기사 2회실기2026.06.22 ~ 2026.06.252026.07.18 ~ 2026.08.052026.09.11
2026년 정기 기사 3회필기2026.07.20 ~ 2026.07.232026.08.07 ~ 2026.09.012026.09.09
2026년 정기 기사 3회실기2026.09.21 ~ 2026.09.282026.10.24 ~ 2026.11.132026.12.18
  • 2026년 정기 기사 1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24 ~ 2026.01.25
  • 2026년 정기 기사 1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4.12 ~ 2026.04.13
  • 2026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03 ~ 2026.05.04
  • 2026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2 ~ 2026.07.13
  • 2026년 정기 기사 3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8.01 ~ 2026.08.02
  • 2026년 정기 기사 3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10.18 ~ 2026.10.19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필기건축계획(20문항), 건축시공(20문항), 건축구조(20문항), 건축설비(20문항), 건축관계법규(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실기건축시공실무; 필답형(2시간 30분) ※ [변경사항] 실기시험 검정방법 변경('21.1.1부터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 '21.1.1부터 작업형에서 필답형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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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기준

필기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실기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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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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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응시료 필기19,400원
응시료 실기20,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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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

연도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5년필기3,21789827.9%
2025년실기1,54554835.5%
2024년필기3,5021,02529.3%
2024년실기1,58075747.9%
2023년필기4,0301,13728.2%
2023년실기2,02687042.9%
2022년필기4,0161,00825.1%
2022년실기1,98437018.6%
2021년필기4,0821,09026.7%
2021년실기1,66358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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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국토교통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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