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기본정보
| 자격명 | 건축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대한건축사협회 |
| 근거 법령 | 건축사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건축사
건축사시험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건축사시험 인터넷 원서접수 예비시험합격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상태에서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취득일 이후 5년 이상(인증 5년제 건축학과 졸업자는 4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 2019년까지 합격자에 한해 2026년까지 자격시험 응시가능 실무수련완료 건축사실무수련 신고 후 시험전일까지 실무수련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수련 완료증명서 발급자격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4년 이상 인증 5년제 건축학과 또는 건축학대학원 이수자 : 실무수련 3년 이상 외국건축사면허취득 외국 건축사면허나 자격을 취득하고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어야 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건축사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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