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자격 개요
개요 부실공사에 의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설현장의 기초 공사에 필요한 토질검사를 실시하고, 배합설계도의 강도와 일치하는 건설재료를 사용하고 있는가를 검사하여 건물이나 시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이 요구되어 자격제도 제정.
수행직무 공사현장의 흙을 채취하여 여러가지 항목에 걸쳐 검사를 실시한 후 토질이 예정된 공사에 적합한가, 혹은 적절하지 못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조사하며, 교량, 항만, 도로, 건물 등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갈, 모래,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품질을 배합설계도대로 강도에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혼합비율을 결정하고 공시체를 제작하여 강도시험을 하고 견본자재를 검사하는 업무수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산업기사 |
| 직무분야 | 건설 / 토목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정기 기사 1회 | 필기 | 2026.01.12 ~ 2026.01.15 | 2026.01.30 ~ 2026.03.03 | 2026.03.11 |
| 2026년 정기 기사 1회 | 실기 | 2026.03.23 ~ 2026.03.26 | 2026.04.18 ~ 2026.05.06 | 2026.06.12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 필기 | 2026.04.20 ~ 2026.04.23 | 2026.05.09 ~ 2026.05.29 | 2026.06.10 |
| 2026년 정기 기사 2회 | 실기 | 2026.06.22 ~ 2026.06.25 | 2026.07.18 ~ 2026.08.05 | 2026.09.11 |
- 2026년 정기 기사 1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1.24 ~ 2026.01.25
- 2026년 정기 기사 1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4.12 ~ 2026.04.13
- 2026년 정기 기사 2회 필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5.03 ~ 2026.05.04
- 2026년 정기 기사 2회 실기 빈자리·추가접수: 2026.07.12 ~ 2026.07.13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필기 | 콘크리트공학(20문항), 건설재료 및 시험(20문항), 건설시공학(20문항), 토질 및 기초(20문항); 객관식 4지 택일형 과목당 20문항 (과목당 30분); 과목당 30분 |
|---|---|
| 실기 | 토질 및 건설재료 시험; 복합형[필답형(1시간30분, 60점) + 작업형(3시간정도, 40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필기 | 필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
| 실기 | 실기 :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필기 | 19,400원 |
|---|---|
| 응시료 실기 | 36,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필기 | 332 | 110 | 33.1% |
| 2025년 | 실기 | 153 | 91 | 59.5% |
| 2024년 | 필기 | 371 | 109 | 29.4% |
| 2024년 | 실기 | 131 | 50 | 38.2% |
| 2023년 | 필기 | 440 | 137 | 31.1% |
| 2023년 | 실기 | 125 | 93 | 74.4% |
| 2022년 | 필기 | 424 | 135 | 31.8% |
| 2022년 | 실기 | 144 | 100 | 69.4% |
| 2021년 | 필기 | 438 | 118 | 26.9% |
| 2021년 | 실기 | 119 | 87 | 73.1%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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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근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