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운동관리사
기본정보
| 자격명 | 건강운동관리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 시행기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 건강운동관리사 필기 | 2026.05.07 ~ 2026.05.11 | 2026.06.13 | 2026.06.29 |
| 2026년 | 건강운동관리사 실기·구술 | 2026.07.01 ~ 2026.07.06 | 2026.07.11 ~ 2026.07.12 | 2026.07.24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건강운동관리사 필기 | 건강·체력 평가, 기능해부학, 병태생리학, 스포츠심리학, 운동부하검사, 운동상해, 운동생리학, 운동처방론; 필기시험(객관식)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합격기준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
| 합격기준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총점 60% 이상 득점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공통
각 응시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 가능 18세 이상 응시 가능
건강운동관리사
응시자격 일반과정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교육비 연수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 400,000원 |
|---|---|
| 응시료 실기·구술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 45,000원 |
| 응시료 필기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 25,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출처
확인 중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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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