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국가전문자격

자격 개요

개요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의료인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분야의 전문간호사 제도가 있어 간호사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과 2년의 교육과정(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해당 전문분야에서 간호와 간호 관련 학문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기술을 기초로 대상자에게 상급 간호 실무를 제공하고 교육, 연구, 지도, 자문과 간호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다른 보건의료 인력과의 협동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출처 : 통계청 한국표준직업분류, 대한간호협회)

수행직무 간호사는 간호법상(간호법 제12조 제1항) 다음 업무를 임무로 한다. 가.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라.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이란 다음의 보건활동을 말한다(간호법시행령 제11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모든 개인, 가정,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의 회복, 질병의 예방, 건강의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고 간호대상자에게 직접 간호뿐만 아니라 교육, 설명, 지시, 조언. 감독, 지도 등의 중재적 활동을 수행한다. (출처: 간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대한간호협회 간호표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자격명간호사
자격 유형국가전문자격
주무부처보건복지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근거 법령의료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회차구분원서접수시험일합격자 발표
2026년 제66회 간호사 시험전체2025.10.14 ~ 2025.10.212026.01.232026.02.13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전체성인간호학(70문항), 모성간호학(35문항), 아동간호학(35문항), 지역사회간호학(35문항), 정신간호학(35문항), 간호관리학(35문항), 기본간호학(30문항), 보건의약관계 법규(20문항)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합격기준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합니다.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을 취소합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응시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을 졸업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응시료90,000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연도회차구분응시자합격자합격률
2026년66회전체26,29125,09295.4%
2025년65회전체25,28023,76094%
2024년64회전체24,37723,56796.7%
2023년63회전체24,01523,35997.3%
2022년62회전체24,17523,36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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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보건복지부 · 홈페이지
시행기관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홈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근거 법령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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