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거래사
자격 개요
개요 가맹거래사는 공정위원회가 실시하는 가맹거래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수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국가자격사를 말함. 가맹거래사 제도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이바지하고,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 가맹사업당사자의 교육-훈련,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분쟁조정신청대행,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대행 등 가맹사업 전반에 대한 경영 및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를 의미함.
수행직무 - 가맹사업의 사업성 검토에 관한 상담이나 검토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가맹사업 영업활동의 조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당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의 대행 -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의 대행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가맹거래사 |
|---|---|
| 자격 유형 | 국가전문자격 |
| 주무부처 | 공정거래위원회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 근거 법령 | 가맹사업법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2026년 24회 1차 | 1차 | 2026.01.26 ~ 2026.01.30 | 2026.03.07 | 2026.04.15 |
| 2026년 24회 2차 | 2차 | 2026.05.18 ~ 2026.05.22 | 2026.06.20 | 2026.08.12 |
- 2026년 24회 1차 1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2.26 ~ 2026.02.27
- 2026년 24회 2차 2차 빈자리·추가접수: 2026.06.11 ~ 2026.06.12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과목
| 1차 | 경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제3장기업 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제외한다)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 민법(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및 제3편제2장 계약만 해당한다), 경영학; 객 관 식 5지택일형 (과목당 40문항) |
|---|---|
| 2차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및 실무, 가맹계약에 관한 이론 및 실무; 주 관 식 (논술형 1문항 서술형 2문항)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2차 | 1, 2차 시험 공 통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o 시험의 일부면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6항)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당회 제2차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거나 응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함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응시료 1차 | 50,000원 |
|---|---|
| 응시료 2차 | 5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행·관리기관
근거 법령
- 가맹사업법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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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면제제도
- 합격률
- 자격증 발급
- 유효기간·갱신
- 합격 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