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자격 개요

개요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4대폭력(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예방교육 강사로서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나 평생교육원 등에서 4대폭력 예방을 위하여 교육과 정보제공자로서 직무를 담당한다.

확인일 2026-09-12

기본정보

자격명4대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 유형등록 민간자격
주무부처교육부
자격관리기관한국치매예방연구소

확인일 2026-09-12

운영 상태

운영 상태운영 중

확인일 2026-09-12

국가공인 여부

현재 상태국가공인 아님
구분등록 민간자격(국가공인 아님)

확인일 2026-09-12

시행·관리기관

주무부처교육부 · 홈페이지
자격관리기관한국치매예방연구소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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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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