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미용사 자격증
자격 개요
개요 애완동물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반려동물로 여겨지면서 각종 동물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견종의 건강상태 및 애견관리를 도맡아 항상 청결하고 아름다운 모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애견전문미용실, 동물병원 등이 많이 증가하면서 애견미용도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었다. 애견미용사 자격은 다양한 견종에 대한 능숙한 미용능력, 그리고 미용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가적인 소양 등을 검정한다. 자격 관리기관이 서로 다른 애견미용사, 애견미용사자격증 모두 사범, 교사, 1급, 2급, 3급으로 등급이 구분되어 있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기본정보
| 자격명 | 애견미용사 |
|---|---|
| 자격 유형 | 등록 민간자격 |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 자격관리기관 | 사단법인한국애견연맹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운영 상태
| 운영 상태 | 운영 중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국가공인 여부
| 현재 상태 | 국가공인 아님 |
|---|---|
| 구분 | 등록 민간자격(국가공인 아님)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일정
| 회차 | 구분 | 원서접수 | 시험일 | 합격자 발표 |
|---|---|---|---|---|
| 제116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개인) | 전체 | 2026.02.02 ~ 2026.02.27 | 2026.03.14 | |
| 제116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지정기관 /3월 19일~22일) | 전체 | 2026.01.26 ~ 2026.02.27 | 2026.03.19 | |
| 제117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개인) | 전체 | 2026.04.13 ~ 2026.05.08 | 2026.05.23 | |
| 제117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지정기관 /6월 4일~7일) | 전체 | 2026.04.13 ~ 2026.05.17 | 2026.06.04 | |
| 제118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개인) | 전체 | 2026.06.22 ~ 2026.07.17 | 2026.08.01 | |
| 제118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지정기관 /8월 6일~9일) | 전체 | 2026.06.15 ~ 2026.07.24 | 2026.08.06 | |
| 제119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개인) | 전체 | 2026.08.03 ~ 2026.08.28 | 2026.09.12 | |
| 제119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지정기관 /9월 17일~20일) | 전체 | 2026.07.27 ~ 2026.09.04 | 2026.09.17 | |
| 제120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개인) | 전체 | 2026.11.02 ~ 2026.11.27 | 2026.12.12 | |
| 제120회 KKF 전국 애견미용사 자격검정(지정기관 /12월 17일~20일) | 전체 | 2026.10.26 ~ 2026.11.27 | 2026.12.17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시험정보
| 3급 1차 필기시험 | 견의 역사와 특성, 그루밍의 기초 이론, 트리밍의 기초 이론, 견체학 기초, 기초 수의 위생관리학; 필기시험 |
|---|---|
| 3급 2차 실기시험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브러쉬, 미용 기술, 모델견의 완성도, 도구의 취급수준, 모델견의 취급수준; 실기시험 |
| 2급 1차 필기시험 | 애견 클립의 이해, 그루밍의 실무 이론, 트리밍의 실무 이론, 수의 위생관리학, 견체학 기초; 필기시험 |
| 2급 2차 실기시험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브러쉬, 미용 기술, 모델견의 완성도, 도구의 취급수준, 모델견의 취급수준; 실기시험 |
| 1급 1차 필기시험 | 그루밍의 고급 이론, 트리밍의 고급 이론, 견종학, 견체학, 실무 수의 위생관리학, 애완동물 개론 및 심리; 필기시험 |
| 1급 2차 실기시험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브러쉬, 미용 기술, 모델견의 완성도, 도구의 취급수준, 모델견의 취급수준; 실기시험 |
| 교사 1차 필기시험 | 그루밍의 고급 이론, 트리밍의 고급 이론, 견종학, 견체학, 번식학, 심사학, 실무 수의 위생관리학; 필기시험 |
| 교사 2차 실기시험 | 모델견의 작업전 상태, 브러쉬, 미용 기술, 모델견의 완성도, 도구의 취급수준, 모델견의 취급수준; 실기시험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기준
| 3급 | 제5조 (취득방법) 애견미용사 3급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득한 자. |
|---|---|
| 2급 | 제5조 (취득방법) 애견미용사 2급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득한 자. |
| 1급 | 제5조 (취득방법) 애견미용사 1급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80점 이상을 득한 자. |
| 교사 | 제5조 (취득방법) 애견미용사 교사 1) 필기 및 실기시험에서 각각 80점 이상을 득한 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
3급
3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해당 양성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갖춘 자.
2급
2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미용사 3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 경과한 자. 단,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애견미용사 2급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 3급 취득 후 본 연맹 지정 학원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애견미용사 2급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학원장 또는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펫 트리머 자격 취득자.
1급
1급 본 연맹 정회원이며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년이 경과한 자.단, 애견미용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본 연맹 지정 애견미용학원 또는 산학협력학교에서 10개월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는 1급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교사
교사 본 연맹 정회원이며 25세 이상인 자로 애견미용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사범
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30세 이상으로 애견미용사 교사 취득 후3년 이상의 강사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연맹 발전에 기여한 자. (단, 애견미용사 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명예사범
명예사범 본 연맹 정회원이며 사업 및 발전에 혁혁한 공헌을 한자. (단, 애견미용사 명예사범의 자격검정은 서류심사로 대체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비용
| 기타 비용 | 30,000원 |
|---|---|
| 응시료 | 60,000원 |
| 자격증 발급비 3급 | 100,000원 |
| 자격증 발급비 2급 | 200,000원 |
| 자격증 발급비 1급 | 300,000원 |
| 자격증 발급비 교사 | 300,000원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합격률
| 연도 | 구분 | 응시자 | 합격자 | 합격률 |
|---|---|---|---|---|
| 2025년 | 1급 | 369 | 133 | 36.04% |
| 2025년 | 2급 | 2,801 | 2,299 | 82.08% |
| 2025년 | 3급 | 4,706 | 3,879 | 82.43% |
| 2025년 | 교사 | 131 | 15 | 11.45% |
| 2025년 | 사범 | 3 | 3 | 100% |
| 2024년 | 1급 | 236 | 86 | 36.44% |
| 2024년 | 2급 | 3,119 | 2,119 | 67.94% |
| 2024년 | 3급 | 4,619 | 3,679 | 79.65% |
| 2024년 | 교사 | 71 | 21 | 29.58% |
| 2023년 | 1급 | 687 | 91 | 13.25% |
| 2023년 | 2급 | 2,655 | 1,837 | 69.19% |
| 2023년 | 3급 | 4,700 | 3,468 | 73.79% |
| 2023년 | 교사 | 123 | 15 | 12.2% |
| 2023년 | 사범 | 1 | 1 | 100% |
기관 제출 자료 기준(자격관리기관이 제출한 취득현황)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자격증 발급
| 발급 방법 | 제31조 (자격의 발급) 필기, 실기 시험에 합격한 응시자에게는 시험응시 후 14일 안에 합격사실을 통보하여, 관련 서류(애견미용사 자격 교부 신청서, 증명사진 3×4 3매)를 제출 받아 소정의 절차에 의해 자격증명서를 발급한다.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자연재해 등 피치 못한 사유로 인한 최대 신청 가능 기한은 발표일로부터 2개월까지이다. |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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