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건설안전 분야 자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전에 갖춰야 할 조건이 궁금합니다. 학력이나 경력 등 어떤 경로가 인정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 은 관련 학력, 실무 경력, 하위 등급 자격 취득 후 경력 등 여러 경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체 기준은 아래 응시자격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설안전산업기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산업기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관련학과의 2년제 또는 3년제 전문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관련학과의 대학졸업자 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그 이수예정자
  •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 외국에서 동일한 종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등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및 대학원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관련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등”으로 보고, 대학등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사람은 “2년제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 본다.
  • “졸업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필기시험이 없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의 수험원서 접수마감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학년 중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106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학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을 전환하여 인정받은 학점 외의 학점이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은 대학졸업예정자로 보고, 8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3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보며, 41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사람은 2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대학졸업자로 보고, 그 졸업예정자는 대학졸업예정자로 본다.
  • “이수자”란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
  • “이수예정자”란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필기시험일 또는 최초 시험일 현재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또는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에서 각 과정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원문에는 관련학과 졸업 또는 졸업예정,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등의 경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경력이나 다른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 취득 경로도 안내됩니다.

이 기준은 산업기사 등급 공통 원문이며, 관련학과와 동일 직무분야의 인정 범위는 종목별로 시행기관에 공식 확인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학력·경력이 어느 경로에 해당하는지는 제출 자료와 인정 범위를 대조해 확인하세요.

검색어 ‘건설안전산업기사 응시자격’으로 확인할 때도 위 응시자격 안내의 원문과 종목별 인정 범위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3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