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이 자격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단계에서 요구되는 학력이나 경력 조건이 궁금합니다. 제가 어떤 경로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때 참고할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은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와 정해진 교과목 이수, 하위 등급 자격과 관련 기관 재직, 사회복지사 자격과 관련 기관 재직 등의 경로로 안내됩니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응시자격 관련 유의사항

「장애인복지법」[법률 제16733호, 2019.12.3., 일부개정] 이 2021.12.4.자로 시행되고 부칙<법률 제13663호, 2015.12.29.> 제3조 경과조치가 2020.12.30. 까지임에 따라 제6회 1·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부터 응시자격이 변경되었으므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단, ① 2021.12.4.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원격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 2017.12.30. 당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장애인재활 분야의 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이후에 해당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봄)

나.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부칙으로 존재)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장애인재활 관련 과목표로 구분, 과목명 정보 제공

구분과목명

필수

과목

장애의 이해와 재활

재활상담

재활행정

재활정책

직업평가

직업상담

직무개발과 배치

직업재활개론

재활사례관리

재활실습Ⅰ

선택

과목

재활의학

상담이론과 실제

장애영역별 특성과 재활

직업적응훈련

전환교육

보호 및 지원고용

정신장애와 재활

산업복지

노동환경과 고용동향

직업재활연구

보조공학의 이해

중증장애인재활

재활프로그램개발

자립생활

직업심리

직업정보와 노동시장

진로개발과 상담

발달장애인 재활상담

고령장애인 재활상담

장애의 진단과 평가

재활시설 경영과 마케팅

재활윤리

사회적 목적기업

재활실습Ⅱ

지역사회재활시설론

노동법규와 재활

장애인복지세미나

장애와 인권

재활연구방법론

장애서비스

긍정적행동지원

장애인평생교육론

장애인부모상담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8개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재활실습Ⅰ은 총 15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교과목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 동일과목 인정현황 바로가기]

■ 장애인재활 분야(관련 학과)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직업재활(학)(과,과정,전공), 재활상담(학)(과,과정,전공), 재활복지(학)(과,과정,전공), 재활(학)(과,과정,전공)

※ 학과 명칭이 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시원의 심사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국시원이 장애인재활 분야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학과 : [장애인재활 분야 인정현황 바로가기]

■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13663호, 2015.12.29.> 제3조)

  • 보건복지부에서 발급받은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
  • 제5회 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부터는 다음의 자격증으로 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한국직업재활사협회 "직업재활사"
  • 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원 "직업재활상담사"
  • 한국직업재활학회 "직업재활사, 직업재활상담사"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의 범위 (근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6)

1.「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발달장애인지원센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6.「장애인복지법」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장애인개발원

7.「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1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10.「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11.「장애인복지법」제64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12.「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재활훈련시설

1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장애인재활 관련 기관 경력기간 인정 기준

  • 해당 자격증 취득일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전일까지의 경력만 인정됨
  • 출산휴가는 경력기간에 포함되나 육아휴직은 경력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경력이 인정됨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위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이며, 개인의 학력이나 경력만으로 응시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관련 교과목과 인정되는 학과·기관 범위는 원문 기준으로 대조해야 합니다.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응시자격 을 확인할 때는 위 응시자격 안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경로와 증빙 기준을 순서대로 살펴보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