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구분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국가자격 관련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2026.08.28
이 자격이 국가자격에 해당하는지, 민간자격과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격의 공식 유형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네, 건축기계설비기술사는 국가기술자격에 해당합니다. 민간자격이나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분류되는 자격이 아닙니다.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자격명·유형·등급·분야·주무부처·시행기관·관리기관
| 자격명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
| 자격 유형 | 국가기술자격 |
| 등급 | 기술사 |
| 직무분야 | 건설 / 건축 |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이 자격은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등록이나 공인 여부를 기준으로 설명하면 자격 유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기본정보의 자격 유형과 등급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이라는 사실만으로 취업, 보수, 법적 업무 범위 같은 효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자격의 업무 내용이나 진출 분야를 살펴보려면 공식 안내에 제시된 직무·진로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이 답변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국가자격 관련 확인 기준을 정리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