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과목
국내여행안내사 시험과목 은 무엇인가요?
2026.09.12
시험에서 어떤 범위를 공부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계별 과목 구성과 평가 방식까지 한 번에 확인해 준비 범위를 정하고 싶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시험과목 은 1차 4과목 / 2차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입니다. 단계별 세부 과목과 평가 방식은 아래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 시험 단계·과목·시간·방법
| 1차 | 국사(근현대사 포함),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객 관 식 4지선택형; 100분 (09::30~11::10) |
|---|---|
| 2차 |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면 접 형; 국가관, 사명감 등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등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1차와 2차의 평가 방식이 다르므로 과목 목록만 확인하지 말고 단계명과 시험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합격 기준은 단계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범위를 정한 뒤 아래 기준을 이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여행안내사 · 합격·과락 기준
| 1차 | 1차 시험 : 매 과목 4할 이상이고 전 과목 점수가 배점 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
|---|---|
| 2차 | 2차 시험 :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o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면제자 1)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전공과목이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또는 이에 준하는 과목으로 구성되는 전공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2)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초·중등교육법」에 다른 고등학교나 고등… |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과목별 내용을 임의로 넓히거나 별도의 시험 범위를 추가할 공식 근거는 없습니다. 공식 안내에 제시된 범위와 평가 요소를 기준으로 준비 계획을 세우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