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응시 조건이 궁금합니다. 단계별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 단계 응시는 앞 단계 합격 여부와 연결됩니다.

공인노무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응시자격

1)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o 결격사유

공인노무사 결격사유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4.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사람으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8.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라 영구등록취소된 사람 ※ 결격사유 심사기준일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임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응시자격에는 별도의 학력이나 전공 조건보다 결격사유와 단계별 합격 조건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2차는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1차 합격자, 3차는 해당 연도 또는 전년도 2차 합격자가 응시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따라서 처음 준비한다면 본인이 응시하려는 단계와 앞 단계 합격 여부를 먼저 대조하세요.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안내된 기준일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