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일본어 관광통역 분야 자격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험에 지원할 때 학력이나 경력 같은 별도 조건이 필요한지 전체 응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은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안내되어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일본어)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제한 없음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결격사유(「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용어 정의·기타사항

※ 단, 「관광진흥법」 제38조제9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따라서 학력이나 실무 경력 요건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는 자격으로 안내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후견 관련 상태, 복권되지 않은 파산 상태, 관련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분 등 원문에 제시된 결격사유는 따로 살펴야 합니다.

응시를 준비한다면 아래 응시자격 안내에서 제한 없음 문구와 결격사유를 함께 확인하세요. 일본어 관광통역안내사 응시자격 에 관한 판단은 개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까지 확인한 뒤 내려야 합니다.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

공식 출처

공식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