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자격
검량사 응시자격 은 어떻게 되나요?
2026.09.19
검량사 시험을 준비하려고 응시자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력이나 경력 외에 시험에 참여할 수 없는 조건이 있는지 함께 알고 싶습니다.
검량사 응시자격 은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경로보다 법령상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검량사 응시자격 을 살펴볼 때는 아래 공식 안내의 제한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검량사 · 응시자격·결격사유
응시자격
□ 응시자격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량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용어 정의·기타사항
o 자격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o 결격사유자
검량사 결격사유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량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검량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확인일 2026-09-12 · 공식 출처
공식 안내에는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는 경우와 특정 법 위반으로 형을 받은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이 자격 취득 제한 사유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자격 취소와 관련된 제한도 안내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이 해당하는지 원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의 응시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이 의심된다면 시행기관에 자격시험 시행일 기준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세요.
공식정보 확인일 2026.09.14